여러분들은 화재보험 가입시 실손전부보상과 실손비례보상 2가지 차이점을 알고계시나요?
거의 99%는 모르실겁니다.
실손이란말은 우선 실제발생한손해를 뜻하고
전부보상이냐 비례보상이냐의 차이입니다만...비례보상은 아실거에요.
2개이상 중복가입한 경우 중복보상이 안되고 비례해서 나눠서 보상한다는것
화재보험에서 실손전부보상과 비례보상의 차이를 알기전에 우선 용어부터 아셔야되는데요
보험가액: 재물에 실재 평가금액
보험가입금액: 보험으로 가입하고 보험사에서 보험금의 한도액
우선 이 두가지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들어 내 건물의 평가액이 1억원이고 가입금액도 1억원이다. 이런경우는 전부보험이라합니다.
만약 보험가액이 1억인데 2억을 가입했다 이건 초과보험이라 합니다.
가액이 1억인데 5천만 가입했다 이건 일부보험입니다.
문제는 일부보험에서 발생합니다.
1억짜리 평가재물을 5천만 가입했다면 가입금액이 5천이 되는것이고 보상한도액은 최고 5천까지입니다.
만약 1억손해가 발생했다 그럼 5천이 지급되냐? 아닙니다...
1억 평가건물을 절반밖에 가입하지 않았기에 가입금액 5천에서 비례해서 2500만원만 지급됩니다.
이는 상법 674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약관이 아니고 상법에요
물론 이 일부보험의 지급조건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자 문제는....1억의 평가액을 5천으로 낮춰서 가입하는 분은 없을겁니다.
큰 재물의 경우 평가액이 너무 고액이라 회사에서 일부보험으로만 받아서 인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 평가액이 10억인데 5억으로 인수해주겠다...라던지
혹은 설계사의 실수로 보험가액을 잘못산정하거나
이럼 화재사고는 초대형사고기에 설계사가 잘못설계했다고 보험금을 제대로 수령해달라고 요구한들 먹히지 않습니다.
물론 증거가 있다면 따로 민사소송등을 통해 설계사에게 구상청구를 해서 해결해야겠죠.
화재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고 특약이 간단해 보인다고 쉽게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일납니다....ㅎ
돈이 안된다고 설계사도 소홀하게 생각하거나 설계매니저들한테 설계의뢰해서 그냥 가입시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희 지점에 제 산하 설계사들이 20여명이 있는데 화재보험 특히 꼼꼼히 교육시키고 직접 설계하도록 교육합니다.
다른 보험도 마찬가지지만 화재보험 특히 설계사의 화재보상의 지식이 충분해야 하며
가입자에게 충분한 상품 설명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일부보험과 전부보험 초과보험에 대한 설명 물어보시고 이정도도 설명을 이해할수 있게 못하는 설계사라면
바로 손절하세요...ㅎ
'집토끼닷컴' 님의 글을 옮겨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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