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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진출입 시간 계산해서 과속 잡아낸다 .....

딸랑이* 2021. 11. 26.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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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속도로에서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사상자수는 736명에 달한다. 이중 58명이 사망했다.

고속도로는 일반 도로와 달리 신호가 없고 노선이 단조로워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해 대형 인명 피해로 직결된다.

경찰이 고속도로 과속 단속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고정형 단속 카메라, 제한 속도 구간 운영, 암행순찰차 단속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계가 있다. 광범위한 고속도로를 모두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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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실 속에서 현직 경찰관이 주목할 만한 특허를 냈다.

'고속도로 과속 경보 시스템 및 방법'(제10-1961026호). 발명가는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0지구대 박성만 경위다.

해당 특허는 고속도로상 과속 예방 시스템을 구축,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과속 예방 시스템은 고속도로 진·출입로에 차량 인식 장치를 설치해 차량 운행 속도를 잰다. 휴게소에 들르지 않고 통과하는 걸 전제로 최대 시간 범위를 미리 지정한다.

 

이를테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무정차 운행 시 전체 소요 시간을 4시간으로 지정해놓고, 지정 시간 안에 출구를 통과하면 과속으로 판단하는 식이다.

 

휴게소나 졸음쉼터 진·출입로에도 마찬가지로 차량번호 인식 장치를 설치해 지체 시간을 계산, 고속도로 주행 총 소요 시간에서 제외한다.

 

사실상 고속도로 전 구간에서 평균 속도 과속 단속이 이뤄지는 셈이다.

과속 단속뿐만 아니라 안전운전 유도 기능도 있다.

 

차량 내부에 광역 위치파악 시스템(GPS) 기반 전용 무선 단말기를 장착해 운행거리 대비 차량 속도를 계산, 평균 속도를 산출한다. 과속 시 단말기를 통해 경고 알림을 울려 운전자로 하여금 감속을 유도한다.

과속 경보 시스템을 이루는 고속도로 진·출입로 차량 인식 장치 등은 모두 특허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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