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보따리

32년 만에 나타나 7천 7백만 원을 받아간 생모 근황 .....

딸랑이* 2021. 12. 2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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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공무원 딸이 순직 하자 32년 만에 갑자기 생모가 나타나서 유족 급여를 챙겨 간 일이 있었죠.

이걸 계기로 양육을 하지 않은 부모한테는 한 푼도 주지 말라는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 법'이 통과를 했는데요.

유족들이 이제 생모한테는 연금도 주지 말라는 신청을 냈습니다.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다 재작년 세상을 떠난 강한얼 씨.

인사혁신처는 강 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했고 가족들에게 1억여 원의 유족 급여가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모가 나타났습니다.

 

강 씨가 2살 때 이혼하고 사라진 다음 강 씨가 숨질 때까지 양육은 커녕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다가, 

 

32년 만에 나타나 생모임을 주장하며 유족 급여의 절반인 7천 7백만 원을 타갔습니다.

 

 

유족들은 반발했고 국회까지 찾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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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양육 의무를 지지 않은 생모에 대해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빼앗긴 7천 7백만 원을 양육비 명목으로 되돌려 줄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일시금 외에 매달 나오는 유족연금 90여만 원은 여전히 생모 차지였습니다.

 

 

자녀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유족에게 유족 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이 

 

통과된 건 그로부터 6개월 뒤였습니다.

이 법의 시행 첫날인 지난달 23일, 유족들은 생모에게 지급되는 유족 연금을 중지해달라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생모는 다시 뻔뻔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유족연금을 포기하는 대신, 자신이 돌려줘야 할 양육비 수천만 원을 주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유족들은 유족 급여 제한한 법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빈틈이 많다면서 

 

상속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도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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