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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이벤트(TV, 김치냉장고, 세탁기) 공짜가 아닙니다 .....

딸랑이* 2022. 1. 22.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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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결합 상조 상품에 대한 피해를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정리하여 글을 올리니, 

혹시나 전자제품결합상조 상품을 가입한 분들께서는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1. 전자제품결합 상조 상품 가입 인원은 몇명이나 될까?

 

21년도 하반기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전체 선불식 상조 가입자수는 약 720만명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략 400만명 이상은 전자제품 결합 상조 상품 가입한 인원으로

추산 합니다. (매년 최소 30만명 이상이 전자제품결합상조를 가입함)

 

2. 그런데 왜 상조를 전자제품과 결합해서 판매하는 것일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상조 상품 단독으로는 더 이상 판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조의 니즈 보다는 전자 제품의 니즈를 이용하여, 

함께 결합 상품으로 판매 하는 것입니다.

 

3. 전자제품 결합 상조 상품은 어디에서 판매하나?

 

여러분들께서 자주 가는 하이마트(프리드라이프), 삼성디지털프라자(대명스테이션),

LG베스트샵(교원라이프)에 가면 각각의 상조 회사와 제휴를 맺고 판매 하고 있으며, 

주말 늦은 밤 시간대에 NS 홈쇼핑, 홈앤쇼핑에서 판매 되고 있으며, 

인터넷과 모바일에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4. 상조 가입하면 전자 제품은 공짜 인가?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상조를 가입하면 전자제품을 사은품 처럼

증정하는것으로 인식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매월 납입하는 상조 월 납입액

(전자제품할부금 + 상조 납입금)에는 전자제품대금의 할부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6개월~60개월 동안), 상조 가입 계약과 전자제품할부 계약 2중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5. 전자제품결합상조 상품의 구조

 

예를 들어, 5만원씩 120개월을 납부하는 조건의 총 상조 금액 600만원을 기준으로 말씀 드리면, 

600만원의 상품 총액에는 = 의전도급원가(약350만원) + 전자제품대금(약130만원) + 상조회사

마진(약120만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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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입한 전자제품결합상조로 장례를 치루면 어떻게 되나?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600만원의 금액으로 실제 금액 대비 낮은 장례 서비스

(도급원가 약 350만원)를 받고, 무료인줄 알았던 전자제품 대금(약 130만원)을 지불하고, 

더욱이 상조 회사의 마진(약 120만원)까지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7. 그렇다면, 가입한 전자제품결합상조 상품은 해약 해야 하나?

 

전자제품결합상조 상품을 가입하셨다면, 절대로 해약하시면 안됩니다.

해약을 하면 해약 환급율에 따라서 환급액이 결정 됩니다.

그러나, 해약환급금의 산정은 순수 납입된 상조 부금의 해약환급율이 적용됩니다.

즉, 600만원의 상조 상품 총액에서 현재까지 납입된 금액이 500만원이라면

전자제품대금(약 130만원)이 제외된 370만원의 해약환급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다보니 실제 납입 금액의 약 50% 수준으로 해약환급이 되어 경제적 손실이 더 큽니다.

 

8. 이미 전자제품 결합상조상품을 가입한 고객은 어떻게 해야 하나?

 

무조건, 만기까지 유지해서 100%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전자제품결합상조 상품을 판매하는 프리드라이프, 교원라이프, 대명스테이션,

기타 중소형 상조회사 등은 만기후 100% 환급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장기저축이다 생각하시고, 만기까지 유지 한 후, 100% 환급을 받으면, 

전자제품은 무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납입한 금액 그대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만기 유지를 안하시고 중간에 상품을 해약하시거나, 장례 행사를 이용할 경우

여러분들은 수백만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됨을 잊지 마세요.

 

꼭 장기저축이다 생각하시고, 만기 후 100% 환급 받으세요

그래야만, 전자제품이 공짜가 되는 것입니다.

장례가 발생 되면, 가입하신 상조 상품을 사용하지 마시고, 

더 저렴한 후불제 장례 상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1. 상조 가입해서 받은 전자제품(TV, 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은 공짜가 아니다.

 

2. 고객이 내는 월 납입금액에 전자제품 대금이 포함되어 있다.(36개월~60개월 기간동안)

EX) 1~36회차 월 납입액 5만원 (전자제품할부금액 35천원 + 상조부금 15천원)

37~120회차 월 납입액 5만원(상조부금)

 

3. 만약 가입한 전자제품결합상조 상품을 사용하게 되면, 전자 제품 대금과 수백만원의

상조 회사 마진을 고객이 부담한다.

 

4. 무조건 만기까지 유지해서 100% 환급 받으면, 전자제품도 공짜이고, 수백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 할 수 있다.   (해약을 해서도 안된다)

 

5. 전자제품의 니즈로 상조를 가입하지 말자.(전자 제품은 그냥 구입하자)

 

 

'바다사이'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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