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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7일 신고건 부터 전자제품 통관이 바뀝니다.
관세청 직접 문의해서 확인했습니다.
1. 전자제품으로 분류되면 $150 이하 제품이어도 '일반통관'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존엔 전자제품이어도 '목록통관' 가능)
2. FTA 협정된 미국에서 전자제품을 구매하더라도 $150 초과하는 제품은 부가세/관세 납부
(기존엔 미국 직구는 목록통관 $200까지/기타 국가는 $150까지 면세)
이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6월 7일 일부 개정에 따라 "전자제품이 목록통관
배제"됨에 따라 "개인" 통관에 기존과 차이가 생겼습니다.
즉 개인이 전자제품 직구 = 무조건 일반통관 입니다. 참고로 일반통관으로 빠져도 $150 이하는
여전히 면세입니다.
[ 그럼 뭐가 달라지는건가요? ]
사실 엄청나게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있다면 구매 업체에 따라 관세사 수수료 2~3천원 정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점?
목록통관은 개인이 수입할 때 신고를 간단하게만 해도 되는 제도에요.
보통 배대지를 통하시거나 DHL · Fedex 같은 국재 택배, 알리 익스프레스 정도 쓰실텐데
각자 계약된 관세법인이 있기 때문에, 세금 납부할게 생긴다면 연락 올겁니다.
보통 카톡 혹은 문자로 신고액 보내주는 정도라 간단해요.
구매하실때 각 관세법인에서 알아서 신고서 작성해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이 수입신고서 쓰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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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인 부분이 뭔가요? ]
미국 직구가 좀 문제인데, 기존엔 목록통관 항목은 $200까지 면세였지만
전자제품이 이 목록통관 카테고리에서 빠진거죠.
때문에 미국에서 직구하나, 중국/유럽 등 기타 등지에서 직구하나 같은 상황이 됐어요.
보통 전자제품은 미국에서 핫딜이 많이 뜨는데 아쉬운 부분이죠.
특히 $199 특가를 면세로 살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 그래서 결론은? ]
이제 미국 포함 $150 이하 전자제품은 일반통관으로 바뀌고
미국에서도 $150을 초과하는 전자제품은 부가세 및 관세를 내야합니다.
관세는 일부 품목엔 없으니 부가세만 내면 되겠죠. (스마트폰, CPU는 무관세)
[ 왜 이런 일이? ]
몇달 전, 전파법 개정으로 해외직구한지 1년 지났으면 중고로 팔아도 합법으로 바뀌었는데,
목록통관은 개인통관고유번호 없이 수입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누가 구매했는지
추후에 추적 할 수 있게 일반 통관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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