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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한명에게 전재산 상속 ..... 모르는 사람에게도 유산상속 가능

딸랑이* 2023. 2. 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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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자식 한 명한테 유산 몰빵 가능

사회 환원 가능

임영웅(제3자)한테도 상속 가능

 

재산 몰빵하면 다른 자식은 유류분 청구 가능
대신 제한 기간이 있음

재산 가치는 고인 사망 시점 시가로 계산

 

자필 유언은 낭만적으로 쓰면 안되고 정확히 써야 함

녹음 유언은 증인이 확인한다고 하는 멘트도 녹음되어 있어야 함

 

유언 조작은 범죄라서 걸리면 받기로 했던 것도 못 받음

치매 환자 유언은 무효일 수도 있지만

유언할 때 인지능력에 따라 인정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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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의무 저버린 부모도 아직은 상속권 있음

군대에서 순직한 군인 부양 안 한 부모가 찾아오는 경우 많대 ㅠ

단 순직 공무원 부모는 부양 안 하면 상속 불가!

 

부모님 재산 규모는 사망신고할 때 구청에서 같이 확인 신청 가능

대신 현금이나 미술품 같은 건 확인이 안돼서

장남이 다 들고 튄 사건도 있다고 함

 

효도를 더 하면 상속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효도 인증샷으로 법정에서 배틀도 한다고......

 

재혼할 때 친양자로 입양하면

두 번째 이혼할 때 파양이 안됨 즉 친자식이 아니지만 상속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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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도 상속 재산이라 빚이 더 많으면 상속 포기 가능

근데 그럼 이 재산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후순위로 밀려서

어린 자식이 빚쟁이가 될 수도 있다고..

 

생명보험금은 빚 갚는 데에 안 써도 되니까 가입 추천

 

제3자에게 빚 상속하면 제 3자는 거절 가능

근데 귀찮아지긴 할 거라고 ㅋㅋㅋ

 

우리나라는 아직 반려견에게 상속 불가

 

마지막 추천은 유류분 고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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