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보따리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사건 .....

딸랑이* 2021. 3. 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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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캄보디아인 아내와 세번째 결혼을 한 뒤, 아내 명의로 2014년 까지 우체국을 비롯한 11개 보험사에서

25개의 생명보험 가입

아내가 숨질 경우 남편이 받을 보험금이 95억, 남편은 수백만 원씩의 보험료를 매달 납입하고 있었음.

 

다만 이 보험들은 보험설계사가 권유하는 대로 보험에 가입했고 사망사고에 대한 보험은 주 계약에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남편이 사건 전후로 특별히 돈이 필요했다는 사정이 드러나지는 않음

 

또 보험은 단시간에 가입된 것이 아니라 매년 적게는 2건에서 9건가지 가입했고, 남편은 아내뿐만 아니라

1999년부터 자신 역시 55건, 자녀 둘에게 26건, 부모와 전처에게 8건 등 각종 보험에 가입시켜왔음

 

2014년 8월 남편은 만삭의 아내가 탄 차를 몰다가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던 중 정차해 있던 8톤 화물차를 들이받음

남편은 안전벨트 착용했고, 아내는 안전벨트 매지않고, 조수석을 젖힌 채 잠이 든 상태, 아내의 혈액에는 수면유도제

성분도 검출됨

 

검찰은 남편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교통사고를 위장해 고의로 추돌시켜 아내를 살해했다며 재판에 넘겼고,

남편은 졸음 운전을 한 것일뿐 고의로 살인한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1심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선고

2심은 아내가 사망하면 남편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은 범행의 동기로 볼수 있다며 무기징역

선고 남편은 상고했고 대법원은 2017년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함

 

졸음운전인지 고의사고인지 단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음

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살인했다는 범행 동기,사고가 선택가능한 범행 방법인지 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판단

 

범죄 실행 과정에서 자신에게 생명 위험 요소가 있는 차량 사고라는 범행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살인범죄에서 상정하기 쉽지않다고 전제함

남편 본인의 생명이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을 택했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본것

또 남편이 대형 화물차량이 정차한 상황을 보고 범행을 결심했다면 이전에 그러한 대형 차량을 찾아보거나

다른 차량 범행을 시도하려 했을텐데 그런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

 

대법원은 이같은 결론을 인정해 살인과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만 유죄로

인정 2년 금고형을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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